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무현 서거’와 한상률 면죄부 미스터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2초

檢 부실수사 논란 속 ‘그림로비’ 무죄 확정…기회입국설 등 의문 여전히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로비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 결과는 무죄에 대한 확신보다는 검찰 증거능력의 부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판결을 내리기 전 관심의 초점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한상률 전 청장의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 여부였다. 결과는 다시 한 번 ‘무죄’로 나타났다. 그는 그렇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났다.

한상률 전 청장은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MB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의혹부터 그가 입을 열면 여권 실세 여럿이 다치게 될 것이란 ‘시한폭탄론’까지 제기되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세청 최고위직 출신의 공무원이 정국을 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한 전 청장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시선 때문이다. 한 전 청장은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1월30일 국세청장에 오른 인물이다.

‘노무현 서거’와 한상률 면죄부 미스터리
AD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2009년 1월19일까지 임기를 이어갔다. 흔들렸던 입지를 다지게 했던 계기는 박연차 전 회장을 둘러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사건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획자가 한상률 전 청장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박연차 게이트’로 번졌으며, 결국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불렀다는 의혹이 정치권 안팎에서 증폭됐다.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한상률 전 청장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그림로비’ 의혹이다.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2007년 5월 유명 화가인 故 최욱경 화가의 그림 ‘학동마을’을 부인을 통해 전군표 국세청장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세청장을 그만둔 뒤 2009년 3월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이후 금품수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됐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비 및 향후 가족 생계비 마련을 위해 3개의 주정회사로부터 69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자문료 수수 의혹이다.


그는 출국한지 2년만인 2011년 2월24일 돌연 귀국하면서 ‘기획입국설’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혹은 점점 증폭됐다.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귀국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시선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11년 9월16일 1심에서 그림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뇌물공여 의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문료 수수 의혹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도 2012년 8월31일 2심에서 검찰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한상률 전 청장은 법적으로는 홀가분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검찰이 부실한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