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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매물story10]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중진공 'M&A 거래정보망' 이용땐 중개수수료 등 일부 지원

[아시아경제 M&A 특별취재팀 조영신 기자, 박민규 기자, 배경환 기자, 김철현 기자, 이윤재 기자, 이창환 기자, 임철영 기자]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2년 만에 매출 150억원 규모로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자 관리지원ㆍ정보기술(IT)시스템이 충분치 않았고, 자금도 부족했다. A사 대주주는 신규로 시작한 일부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원래 사업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매각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사 대주주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을 알게 됐다. A사 대주주는 매수자로 안성맞춤인 B사를 만났다. 2011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한 이후 여력 부족으로 2012년 매출이 주춤했던 A사는 M&A이후 다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 매매가 성사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의 니즈에 맞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M&A 거래정보망'은 중소 및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만들어졌다. 'M&A 거래정보망'에는 기업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지만 거래 예상 금액과 업종, 주생산품 등이 공개된다. 대규모 기업들의 거래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거래 대상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리스트 가운데는 매각 대금이 2000억원선인 기업도 있을 정도로 제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중소ㆍ벤처 기업간 거래는 지난달 정부가 M&A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중소ㆍ벤처 기업이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규모ㆍ간이합병 특례 대상 확대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 펀드 확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요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회수 원활화 등이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확대는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매출액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M&A를 할 경우 기술가치의 10%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범위를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노비즈 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또 소규모ㆍ간이 합병 특례 대상도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규모ㆍ간이 합병의 조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이 M&A를 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


M&A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설립해 공모(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SPAC도 최소금액요건을 현재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해 M&A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M&A 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며 "중소ㆍ벤처 기업의 M&A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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