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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잡는 '부처간 협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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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세정보시스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해 대포차 신고 자료 실시간 공유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의 명의로 차를 등록해 놓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활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말한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은 2012년 9월부터 각 관할 세무서를 통해 1만7000여건의 대포차 신고 자료를 넘겨 받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진 대포차들의 경우 체납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대포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000여건의 대포차 번호판 정보를 각 지자체에 넘겨 줄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불법 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지난 2월20일 부산의 한 지자체는 자동차세(686만6000원)를 체납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일주일 후 운전자가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국토부의 자료를 활용해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될 경우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도 실제 명의인에게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폐업 법인 명의의 대포차일 경우 강제 경매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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