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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동네고치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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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축·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투입 등 홍보 집중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주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계몽활동까지 진행한다. 주민 관심도를 높여 발빠른 대안형 사업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박원순式 ‘동네고치기’ 빨라진다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업지(주민참여형 재생사업)로 선정된 성북구 정릉등 372일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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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법률, 건축, 감정평가, 안전,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ㆍ임원, 관련 공무원 등과 논의 과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업체도 따로 선정한다. 전문 교육업체를 통해 주민설명회와 워크숍은 물론 현장견학과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물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면철거식 개발이 지양되는 가운데 토착주민들의 재정착과 주거환경 정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대안사업의 실효성이 널리 퍼지며 확산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시는 2년 전부터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대규모 재개발에서 소규모 정비로 선회한 상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까지 내놨다.

이런 방식을 도입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정비사업 해제가 결정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입을 결정하거나 검토가 진행 중인 데다 지난 연말에는 한 달새 성북구 정릉동 정든마을과 은평구 번동 산골마을, 응암동 일대 등 3곳에서 신청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장벽을 크게 낮추며 대안형 정비사업 추진을 독려 중이다. 최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조정했다. 뉴타운이 해제됐거나 개발이 지체된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동의율로는 사업기간이 늘어져 행ㆍ재정 낭비가 빚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와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안을 조례로 명시했다.


주민들의 호응이 낮은 형태의 대안사업은 별도 관리에 나서기도 한다. 조합설립 동의율과 층수 제한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풀었다. 현재 장안동와 반포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조차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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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주택의 개량ㆍ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9000만원까지 저리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비용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 무주택 가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금리를 0.5% 인하해 1.5%로 빌려줄 예정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45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계획 수립이 끝난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다.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정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자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 주택 개량ㆍ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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