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500억원 해운보증기구 띄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산업銀·수출입銀 출자, 선사 발주·중고선 매매시 지원…해운사들 일단 반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의 해운보증기구(가칭) 설립에 해운업계가 일단 반색하고 나섰다. 업계는 정부가 해운업 정상화를 위해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향후 확대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해운사 CEO들과 한국해운보증(해운보증기구 가칭)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19일 해수부는 올 하반기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구는 선사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거나 중고선박을 구입하는 사업 프로젝트 시행시 선박의 담보가치(LTV) 및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선박 구매자금의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선박의 구매ㆍ관리ㆍ운용 등 선박은행 기능도 수행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기구가 주식회사 형식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자금 지원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박은행은 경기침체시 선박을 은행에 매각해 리스로 운용하다가 경기 회복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도 같은 날 2014년 상반기 해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해운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가량 많은 6000억원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운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은은 국내 중소ㆍ중견 해운사가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비율을 선박 가격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선박의 선령 제한은 종전 10년 이상 15년 이내 중고 선박에서 5년 이상 15년 이내로 완화한다.


국내 해운사가 선박 구매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프로젝트 채권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선박채권보증'도 도입키로 했다.


외항선박 운항자금의 지원 대상도 국내외 건조 선박으로 넓혔으며 기존 선박구매자금 리파이낸싱도 지원키로 했다.


컨테이너선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손 벌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박구입자금 지원은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선박 구입시 레버리지는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 지원의 시작점으로 향후 지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해운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지원안보다 전체 해운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들로 업계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향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고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