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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고통 내년에도 지속…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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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고통 내년에도 지속…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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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 입주물량이 줄어들며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도권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7209가구로 올해 1분기(2만6625가구)와 비교해 35.4%가량 감소했다. 서울은 5936가구로 올해 6674가구에 비해 11.1%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내년에 전세를 재계약하는 입주 2년차 아파트 가구수만 무려 9만여가구에 달해 내년에도 전셋값 폭등과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을 몇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첫째는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고, 종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봐야 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 물건을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신축) 등도 요긴하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전셋집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틈새시장을 공략, '만족전세', '신나는 전세'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나서 공급하는 전세상품도 있다. 건설사들의 직접전세 상품을 잘 고르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김포 풍무지구에서 일부 가구를 전세상품으로 전환해 공급중인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의 정윤철 분양소장은 "전세상품의 안전성이나 1순위 확정일자 등으로 문의를 주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주변 전세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사에서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약하고 1순위로 확정일자도 가능해 꾸준히 계약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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