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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상한 '파생상품 과세'…이번 정기국회 진전 있을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8초

-정부 '거래세 부과안' 낮잠
-여야 '양도차익 과세' 발의했지만
-대상범위 달라 묘한 신경전
-증권업계 반발도 큰 변수


다시 부상한 '파생상품 과세'…이번 정기국회 진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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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1년째 보류되고 있는 '파생상품 과세'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을까. 여야 경제통(通)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증권업계가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시장의 반발도 예상돼 파생상품 과세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소득세법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0.15~0.5% 물리고 있다. 반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거래세는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 별도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파생상품 비과세에 첫 제동을 건 주체는 '정부'였다. 정부는 지난해 파생 금융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권업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이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의 민심을 의식해 논의가 보류됐다.


최근 정치권은 파생상품 과세의 또 다른 측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거래세 말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여당 경제통인 나 의원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정부안보다는 조세 저항을 줄인 것이다.


야당에서도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법안이 제기됐다. 같은 기재위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에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맞고 있는 나 의원 측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안과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병행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보류됐던 파생상품 과세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법안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과 달리 홍 의원은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면서 나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 반발도 큰 변수다. 거래소에 따르면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2년 만에 10위로 떨어지며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거래를 막는다며 신설한 규제가 큰 타격이 됐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코스피200옵션 계약 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ELW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가뜩이나 불씨가 꺼져가는 자본시장에 소화기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는 편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증가해서 투기적 거래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과세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증권 담당 애널리스트도 "처음에 수준을 정한다고 해도 세율 한도라고 하는 것이 매년 10월 세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한도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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