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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용상품 규제 시행..CP시장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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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유출입 대응력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기운용상품 규제 개선안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동양그룹 사태를 겪은 기업어음(CP) 시장의 경우 편입한도 축소 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다기운용상품 규제 개선안으로 인해 CP 시장이 소폭 위축될 것"이라면서 "동양그룹 사태를 겪은 현 시점에서 단기운용상품에 대한 규제안 강화는 과다해진 CP의 편입한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금융상품에서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37%, 단기특정금전신탁(MMT) 26%, 머니마켓랩(MMW) 34% 수준으로 매우 높다"며 "동양그룹 사태 이후 CP에 대한 리스크가 재조명 돼 한도 조절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단기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현재 자산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리스크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며 "단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1월1일부터 단기운용상품 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 MMF에 적용되던 유동성 보유비율, 신용등급, 듀레이션 한도 등의 규제안이 MMT, MMW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동성 보유비율 규제는 대량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편입자산 중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 자산을 10% 비중으로,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를 30%까지 자산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크레딧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해당되는 회사채(AA급 이상), CP(A2급 이상)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듀레이션 한도의 경우 MMF 75일로 축소되고, MMT와 MMW는 90일의 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듀레이션 축소는 가능한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 위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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