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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납부 '신의 한 수'?‥자택·예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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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택 처분 여부, 국회 예우 박탈 관련 법안 처리 등 주목

전두환 추징금 납부 '신의 한 수'?‥자택·예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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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에는 서울 연희동 자택까지 포함돼 있어 전씨가 향후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1680여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환수 대상에 자택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검찰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전씨가 바람대로 연희동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는 일단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검찰은 '정상을 참작'해 다른 자산을 먼저 판 뒤에 추징금 환수 진행을 봐가며 자택 공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 일가가 자택을 헌납해 놓고도 정작 자진 퇴거가 아닌 계속 거주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자택 헌납 자체가 진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씨 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총 1700여억원의 재산이 현재가로는 추징금보다 많지만, 공매를 거치면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추징금 전액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한 경호ㆍ국립묘지 안장ㆍ장례 등과 관련한 예우 박탈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여럿이 전씨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5월 전씨의 추징금 미납 및 추징 시효 완료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처리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추징금 납부로 식어진 여론을 틈타 이 법안들이 사장될 경우 전씨는 앞으로도 경찰과 경호원 등 90명에 달하는 인력의 밀착 경호를 받게 된다. 비용은 연평균 8억5000여만원이 들어간다. 또 사망할 경우 최고의 예우를 받는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며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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