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초서류 의무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안 변경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기초서류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같은 위반사항이라고 해도 실수와 고의를 구분해 일부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반면에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당초 설정된 과징금에 20%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기초서류 의무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5일 변경 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이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다른 업종 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면서 "별도의 세부기준 적용이 가능해진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과도 맞지 않다"고 부과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사의 기초서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비롯해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서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 보험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다.
기준안의 핵심은 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되, 실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크게 고의와 과실 항목으로 구분된다. 또 정도는 중대와 보통, 경미 등 3가지로 나눴다. 가로와 세로에 이들 항목을 배치하고 해당부분에 대해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고의 중대가 120%로 가장 크고, 과실 중대는 75%이며 과실 경미는 25%로 가장 낮다.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이 강해 그동안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과징금에 일종의 벌금 격인 과태료의 의미도 포함된 만큼 잘못한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의 경우 이미 과실여부를 따져서 할인해주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과 과태료 개념이 혼재되면서 과징금도 차등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과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기관에서 과실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의를 과실로 포장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 변경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금융위와 구체적인 논의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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