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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보상대상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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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보상대상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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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소관 과거사 보상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 보상대상자가 1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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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10·27 법난은 한국 불교계가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불교계 탄압사건이다. 지난 1980년 10월27일 새벽 신군부 계엄군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승려와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연행한 데 이어 전국의 사찰·암자 5731곳을 일제히 수색했다.

10·27 법난은 2005∼2007년 활동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었던 조계종 월주스님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법난이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신군부는 서울 보안사 서빙고분실이나 각 지역보안대 등으로 스님들을 연행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다. 무릎을 꿇린 채 각목을 끼워놓고 무릎 누르거나 새끼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고 조이기 등의 가혹행위도 과거사위에 의해 확인됐다.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의 보상대상자는 지난해 6월까지 192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9923명이 보상대상자로 신청했다.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도 2009년 16억, 2010년 50억, 2011년 122억, 2012년 221억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20억원으로 불교계에서는 1500억원 규모 역사교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27 법난외에도 국방부소관 과거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법안만 5건이다. 경기계천 희생자 심사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예선산 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25전쟁 전우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반면, 보상이 확정됐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8550명이, 삼청교육피해자보상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4644명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대상자가 줄어들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예산은 2010년 546억원, 2011년 438억원, 2012년 390억원, 올해 274억원으로 줄었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 예산도 2009년 5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대상자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사법률안 통과에 따라 보상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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