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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위치정보조회, “소방서만 괴로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최근 3년간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 긴급출동요원들 업무부담…실제 인명구조는 0.2% 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 요청이 크게 늘면서 소방서의 긴급출동업무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충남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619건, 2011년 4602건, 2012년 6725건으로 해마다 신고·접수가 크게 늘었다.

이동전화위치추적은 일부 위치확인장치(GPS)폰을 뺀 나머지 휴대폰이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정도만 알 수 있어 수색범위가 반경 1~5km로 넓다. 도심지의 경우 수십 개의 건물과 수천 명의 사람을 수색해야 한다. 그만큼 긴급출동요원들의 업무부담이 크다. 한 명을 찾기 위해 2~3시간을 헤맨 적도 있다.


하지만 신고·접수에서 실제 인명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0.2%인 31건이고 나머지는 단순가출이나 늦은 귀가, 부부싸움 뒤 외출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동전화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양모(50)씨로부터 “우울증과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아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가 의심된다”며 위치추적요청이 들어왔다.


이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의 위치확인을 위해 119에 허위로 위치추적 요청한 걸로 드러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나 법정후견인 만이 119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현묵 충남도 종합방재센터장은 “무분별한 위치추적요청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때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위치정보조회 요청자제를 당부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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