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13년 수원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원산업 1ㆍ2단지, 성균관대학교 학교연구소 및 BI센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등 서수원 지역 3곳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기반시설 구축, 경영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촉진지구 내 등록 기업체는 총 339개, 이중 벤처기업은 79개이다.
시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목표로 제1단계 기반구축 단계(2012~2013), 제2단계 활성화 단계(2014~2015), 제3단계 성숙단계(2016~2020) 등 3단계로 나눈 뒤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경영능력 배양,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은 해외박람회, 디자인개발 등 시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5%내에서 가점 부여, 성균관대학교 장비사용료 30% 할인 등의 기술 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 인증을 위한 비용 지원, 특허인증 컨설팅 및 특허출원 비용의 50%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성균관대의 산학 협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학 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 제작ㆍ창업ㆍ인력양성ㆍ기술ㆍ장비활용 등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산학 연관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촉진지구 발전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해 촉진지구의 중장비 발전계획과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 육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성균관대 내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해 기업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수원을 포함해 5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있다. 촉진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재산세 등 50%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시설확충 및 각종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