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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추가비용, 저소득층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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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현장학습비, 빈곤층 부담 여전


어린이집 추가비용, 저소득층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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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두 아이 보육비가 지원되지만 별도 경비가 18만원씩 나가네요. 거기에 차량비까지…. 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 두 달이 밀렸는데, 매일 (어린이집) 보내면서 마주치는 선생님, 원장님, 하루하루가 가시밭이에요."(인터넷 기초생활수급자 카페 게시글)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차량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다수 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부모들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필요경비(현물구입비용이나 특별활동·현장학습비 등) 수납 한도액은 최고 39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비는 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 '보육료'와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소요되는 '기타 필요경비'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이 부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상한선(한도액)은 각 시·군·구가 정하는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이 한도에 맞춰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마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이 연간 113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남구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3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매달 9만4000~32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한 셈인데, 이는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실시하는 무상보육은 보육료만을 지원할 뿐 각 어린이집이 부과하는 필요경비는 부모들이 부담의 몫으로 남겨놓았고,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달 22일 최동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16명은 현행 초·중·고등학생에만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무상보육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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