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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사장님, 가업상속세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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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당선인 상의 방문 자리서 인하 약속
300억 한도 공제 비율 70% 현 제도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장수기업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은 현재 상속재산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공제받고 있는데 한도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상공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기업 상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속 세제도 개선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있는 오래된 장수 기업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쌓아온 기업 신념과 브랜드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함께 재산의 70%를 공제해 준다. 공제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기업 경영을 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을 했을때는 1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15년이상 경영 했을 때는 150억원, 20년이상 했을 때는 총 300억원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 규모가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기업계에서는 공제범위를 확대하거나 공제 비율을 70%보다 큰 폭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해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 상속문제와 관련해 "주식이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면 주인이 바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계속하기 위해 상속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물려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 물려야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고, 일하는(고용된) 사람도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받은 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이로 인해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 업계를 조사해보니 현재의 기준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공제한도 500억원에 100%까지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입장이 전날 박 당선인의 발언과 함께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당초 박 당선인이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서 상속과 관련된 정책은 제외돼 있었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박 당선인이 말한대로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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