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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여신협회장 "내년 밴(VAN) 수수료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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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밴(VANㆍValue Added Network, 신용카드 승인대행사) 수수료 체계를 적극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한솔오크밸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더 생긴다"며 "내년께 밴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지만,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여전히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선거(대선)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와 조율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카드회원이 카드로 가맹점 단말기에서 결제하면, 밴사가 전표(혹은 실물전표를 대신하는 정보)를 매입해 카드사에 전송한다. 카드사는 매입된 전표를 통해 거래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2~3일 후 대금을 입금해 준다. 카드 거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밴사가 하는 것. 이에 따라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는 카드결제건당 평균 85.73~169.7원 수준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10년새 약 4배 증가한 반면 매 건마다 돈을 받는 밴 사업자의 승인수수료는 11% 떨어지는 데 그쳤다"며 "밴 사업자들은 이렇게 늘어난 수입을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에 승인된 결과로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EDC(Electronic Data Capture) 방식 ▲밴사와 비슷한 시스템을 대형 가맹점이 직접 설치해 수행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등을 제안했다.


특히 EDC 방식을 사용하면 가맹점 단말기 설치 등 간단한 작업 외에는 밴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그렇지만 카드사들은 이 방식을 사용했다 오류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게 돼 꺼리고 있다.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규제하고 관리할 감독기관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는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없다. 이외에 국내의 경우 밴사 의존도가 높아 밴사가 불안정한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밴 사업자와 관련된 인원이 7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함부로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밴 사업자 또한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반발이 심할 수 있다"며 "35년만에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처럼 1987년부터 도입된 밴사 체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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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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