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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호인정협정(AEO MRA)’ 맺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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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일 서울서 제15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지재권 보호협력 등 세관협력방안들 도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맺는다.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저우 즈우(鄒誌武) 중국 해관부총서장(차관급)과 ‘제15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

두 나라는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의 빠른 체결 ▲조사·단속 ▲지식재산권 보호협력 등 여러 세관협력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올 1월 두 나라 정상회담 때 AEO MRA 추진에 합의한 뒤 합동심사단계에 있다. 따라서 올해 중 심사를 끝내고 내년에 AEO MRA가 맺어질 수 있게 힘을 모은다.

AEO MRA 협상은 공인기준 비교→현지방문 합동심사→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양국 관세청장 서명(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AEO MRA가 맺어지면 우리나라 AEO공인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진다.


특히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때 관세장벽이 사라져 무역 등 경제발전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날 전망이다.


두 나라 대표단은 크게 느는 교역량과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들도 함께 나눴다. 무역관련 조사·단속분야 협력방안의 하나로 마약·밀수단속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교환도 강화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두 나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당국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관애로를 덜기 위한 세관당국 간의 노력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두 나라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적으로 35배 불어난 한·중교역관계를 되짚어 보며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양쪽 세관당국은 1993년 7월 중국 북경서 열린 제1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후 20년간 15차례에 걸쳐 협력회의를 가졌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중국에 이어 미국, 러시아, 베트남, 홍콩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우리기업들의 수출에 보탬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를 말한다. 공인업체에 대해선 수출·입절차상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 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간 협력협정이다. 현재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맺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세 번째로 체결국이 많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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