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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장치 만들어 제2의 ELS 사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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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하락에 관여한 대우증권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 제기한지 약 3년이 지났다. 그동안 현재까지 민사소송 13건이 진행됐고, 4번의 선고에서 2:2로 투자자와 운용사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마감 직전 기초자산 매도주문이 운용사의 정당한 위험회피(헤지) 거래인지, 막대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세조종인지 여전히 논란은 진행중이다.

이에 ELS 사례를 통해 향후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 철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LS를 둘러싼 투자자와 운용사간 이해 상충은 향후 도입이 예정된 합성(Synthetic) ETF 등 신종 ETF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며 "신종 ETF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이해상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우증권 ELS소송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ELS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건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2건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4건 모두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와 금융학계를 대표하는 금융공학자와 치열한 법리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헤지거래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어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LS나 합성 ETF는 외견상 수익구조가 단순한 상품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수익복제구조가 존재하며 그 복잡한 수익복제구조 속에는 투자자와 ELS 또는 합성 ETF 헤지운용자간의 심각한 이해상충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ELS 중도상환평가일이나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에 근접했을 때 ELS 발행사나 헤지금융기관이 헤지물량 처분으로 대량의 기초자산을 매도해 기준가 충족을 방해한 것처럼 합성 ETF 운용사들도 헤지운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11월 도입된 ELS관련 가이드라인이 앞서 도입됐더라면 ELS 스캔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1년12월 ELW시장건전화 방안이 미리 도입더라면 ELW 스캘퍼 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성ETF 등 신종 ETF의 도입에 앞서 이 같은 이해상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사의 헤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가 적법성을 구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미국의 볼커룰 등 선제적인 규제와 감독이 절실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ELS 4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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