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전봇대 통신선' 세금 부과..업계 "요금 인상" 반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연간 1000억 부담.. 인터넷, 케이블TV 요금 인상 가능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도로 위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로에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통신사들에게 '전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전봇대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에까지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특히 점용료 산출 기준을 전봇대가 설치된 지역의 땅값에 맞출 방침이어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더 많은 점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봇대를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등을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선로에 대한 세 부담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신 업계는 평균적으로 전선 1m당 100원 정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요 도로 위에 설치한 전선 길이는 약 70만㎞로 연간 7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면도로 등 파악되지 않는 전선까지 합치면 전체 세 부담은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봇대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케이블TV 업계도 "점용료 부과가 확정되면 케이블TV 서비스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전선 세금'이 대법원 판결과 국무총리실의 결정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울시와 한국전력 간의 공중선 관련 소송에서 '전봇대에 대한 점용 허가 시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했을 것이며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도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010년 국무총리실도 전선은 전봇대의 부속물로 보고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을 설치할 때마다 지자체 허가까지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일 자치구별로 많게는 수백건씩 발생하는 개통 및 해지업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금 욕심과 국토부의 무리수로 업계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23일까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전선 점용료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23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