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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BW 막차' 타기..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전 발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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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중소형 기업들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막차를 타기 위해 BW발행을 늘리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분리형 BW 발행 금지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발행하려는 것이다. BW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BW발행이 올해부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올 2월부터 발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2월 11개 코스닥상장사가 559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던 것에서 3월 19개사가 1478억원 규모를 발행해 대폭 증가했다. 4월에는 24개사가 1455억원 규모를, 5월에는 16개사가 1568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6월에는 불황 장세로 발행규모가 786억원으로 줄었지만 발행회사 수는 17개로 늘었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도 7개 코스닥상장사가 901억원 규모의 발행을 결정해 5, 6월 발행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BW 발행 증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사모 분리형 BW를 발행한 뒤 대주주가 워런트만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관행이 이어지자 제동을 걸기 위해 분리형 BW발행 금지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월 사실상 무산됐고 따라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던 중소형 기업들이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BW발행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한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에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그래서 그 전에 BW를 발행하려는 회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BW는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는 대신, 발행금리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형 BW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악용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BW는 행사가액은 규제하는데 발행가액은 규제하지 않아 금리를 회사 측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회사들이 캐피탈이나 은행 등에 BW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높게 쳐주는 대신 워런트는 최대주주에게 싸게 넘기게 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김기석 로만손 사장이 산은캐피탈을 대상으로 발행한 40억원 규모 BW에서 신주인수권만을 사들여 지분을 늘린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산은캐피탈로부터 149만1841주를 주당 2145원에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1주당 '97원'에 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리형 BW 발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상황에서는 회삿돈 빼서 돈은 기관에 주고, 지분은 최대주주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쯤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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