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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통신요금 고지서 뜯어보니.."단말기가 요금 폭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기기 할부금 비중 커...순수 통신비는 1/3 수준

4월 통신요금 고지서 뜯어보니.."단말기가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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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요금 폭탄'은 정말 통신비가 비싸기 때문일까? 한번 쯤이라도 이동통신사에서 온 요금 고지서를 이리저리 뜯어본 고객이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통신요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고지서에 찍힌 총 금액 중 실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가입자인 A 고객의 4월달 요금 고지서를 보면 통신 요금의 미스터리가 저절로 풀린다. SK텔레콤의 요금고지서는 순수한 통신비만 적시한 '통신요금' 항목과 단말기 할부금, 기타 요금이 포함된 '부가 사용 금액'으로 나눠 표시한다.

월 4만2000원짜리 정액제 요금제인 LTE42에 가입해 있는 A 고객이 4월에 지불한 요금은 10만2280원이다. 이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은 6만8460원이다. 갤럭시 S를 사용했던 이 고객은 단말기 할부 약정 두달 남겨놓고 지난 3월 갤럭시 노트로 단말기를 바꿨다. 그래서 4월 단말기 할부금으로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단말기 할부 값을 합쳐 6만8460원이 과금된 것이다.


부가 서비스 등 기타 금액은 5712원이다. 기타 금액은 컬러링, 벨소리, 퍼펙트콜 등의 유료 서비스와 함께 국제전화 통화료, 멜론 등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된다. 부가 서비스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를 합한 금액은 7만4172원. 반면 실제 통신요금은 4만2000원에서 통신사가 약정을 건 고객에게 지급하는 요금할인 1만3892원을 뺀 2만8108원이다. 총요금 10만2280원 중 실제 통신비는 28%에 밖에 안되는 셈이다.


KT도 비슷하다. 요금고지서는 '통신요금'과 '콘텐츠ㆍ부가사용요금' '단말기 대금'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총요금 62020원을 낸 A 고객의 요금고지서를 보면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ㆍ부가사용 요금을 합친 금액이 3만9793원이고, 통신요금은 2만2227원이다. 순수한 통신비 비중은 35%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도 유행이라고 생각해 최신 고가 단말기만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며 "정치권에서도 통신비를 낮추라고 계속 압박만 할 게 아니라 통신요금의 산출 구조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이 거품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단말기의 가격이 중저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통신요금 고지서 항목은 더욱 세밀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그동안 통지하지 않았던 않았던 위약금까지 표시된다.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등 해지비용을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약금까지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단말 교체주기를 한번 더 고려하게 되므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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