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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도 은행수수료 감면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장애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도 감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상이군경 윤씨는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에 장애인은 포함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장애를 갖게 된 상이군경은 제외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은행들이 상이군경에게 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급 장애인인 이씨는 직접 은행을 찾기보다 인터넷뱅킹을 찾는 일이 잦다. 하지만 주거래은행인 A은행은 창구 송금 수수료는 면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전혀 깎아주지 않아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은행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장애인이 아닌 국가유공상이자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인들은 창구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거래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시중은행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를 권고, 은행별로 내규 및 시스템 변경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감면을 실시토록 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신체에 장애를 가지게 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앞으로는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중 전투·공무·군복무·민주화운동 등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된 장애인들이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장애인 251만명 중 국가유공상이자는 약 21만명(8%)에 달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은행들에게 내규개선을 권고했다.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장애인들의 신체 여건상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해 창구거래 관련 수수료만 감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50%에 불과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비중이 88%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확인절차도 간편화한다. 창구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 없이,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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