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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규제 시작도 안했는데···ELW 거래대금 반토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1조 웃돌던 시장 5000억 대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오는 12일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시 업무에 대한 규제를 앞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의 거래대금이 반토막 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과 5일 ELW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5940억원, 53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2월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 9382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ELW 거래대금은 8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을 웃돌았고, 지난해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2858억원이었으니 시장이 절반으로 쪼그라진 형국이다.

스캘퍼(고빈도매매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규제효과가 선반영 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가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스캘퍼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ELW 담당자도 “스캘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규제로 인해 호가 스프레드(차이)가 지금보다 확대되면 매매비용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비용에 민감한 스캘퍼 등 단기매매 투자자들은 거래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인해 거래대금 급감 이외의 부작용도 이미 나타났다. LP종합평가에 대한 증권사들의 등급이 하락한 것. 거래소는 각 LP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수준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 매분기 등급을 매기는데, 규제가 예고된 지난 4분기 전체적인 등급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 4분기 LP종합평가 결과 3분기에 존재했던 A등급(메리츠종금증권) LP가 사라진 대신 3분기에 없었던 F등급 LP가 씨티그룹, NH투자증권, MHC증권, 동부증권 등 4개사나 등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이라고 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손실을 초래하는 상품구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규제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규제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별 거래동향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스캘퍼와 10여개 증권사 대표들을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하는 등 ELW 거래에서 스캘퍼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당국은 지난 11월 LP들이 호가범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8~15% 수준 안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L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어설명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ELW)=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 시점(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워런트)가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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