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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에 90평 이상 초대형 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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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에 90평 이상 초대형 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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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초고층 주상복합에 전용면적 297㎡(90평) 이상의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으로 건립되는 고층 건축물에 초대형 평형의 주택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가구별 규모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초대형의 고급 펜트하우스 건립 등 고품질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경우 297㎡ 면적제한이 적용돼 왔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은 가구별 면적제한(297㎡)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건축법에 따른 건립규모 제한이 과다한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한동안 주춤했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좁은 부지에서도 대형평형의 주상복합 건립이 쉬워져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초고층에 대한 재난, 방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확실히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정안은 민간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경력을 인정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150~500가구로 제한해 왔다.


또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분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부족한 학교 기숙사 건설이 활성화돼 학생들의 숙소부족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인 공정률 80% 이상의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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