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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② 兩酒 섞어 洋酒 내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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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②양주

남은 술 모아 고가 양주와 혼합...국세청, 전자태그 부착등 근절 안간힘


[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② 兩酒 섞어 洋酒 내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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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A씨는 몇달전 외국 바이어들과의 술자리에서 망신을 당했다. 마시려던 OO위키스가 가짜였기 때문이다. B씨 역시 친구들과 노래주점에서 마신 양주가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취객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팔다 적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가짜가 판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가짜 양주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9건(신고 51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73건이 신고됐으나 잠정 집계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6건(신고 127건), 2005년 2건(신고 30건), 2006년 3건(신고 23건), 2007년 6건(신고 53건), 2008년 1건(신고 17건), 2009년 6건(신고 93건), 2010년 5건(신고 99건)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것으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술을 담거나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와 혼입한 경우다. 심지어는 소독용 에탄올과 국산 저가양주에 초콜릿 맛 오일을 넣은 경우도 있다. 적발된 가짜 양주는 외형상으로는 진짜 제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여서 위스키 업체들이 위조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도 무색케 했다. 수입양주의 빈 병을 수거한 뒤 가짜 양주를 넣고 뚜껑을 진품처럼 처리한 것은 물론 가짜 홀로그램과 납세필증, 위조방지 추까지 붙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 양주를 마셨을 경우 시각장애는 물론 경련이나 혼수상태까지 건강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적인 규모의 가짜 양주 제조는 많이 줄었으나 업소에서 남은 술을 섞어 파는 식의 소규모 유통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양주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거래를 뿌리뽑고자 위스키 제품에 대한 첨단 IT를 접목, 지난 2009년 주류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선보인 주류 유통정보 시스템은 술병에 고유 인식번호가 부여된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한 것으로, 거래 단계마다 모든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술의 제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과정 추적 및 가짜 양주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쳐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국내 위스키를 비롯해 수입 양주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중이다.


또한 가짜 양주 제조 원료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추적도 강화했다. 에탄올 등 가짜 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최종 구입자를 추적해 가짜 양주 제조장을 색출한다.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파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가짜 양주 제조자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세금추징과 면허가 취소된다.


신고포상금도 최고 2000만원으로 인상해 운영중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가짜 양주 제조범 신병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가짜 양주 제조공장을 기습,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 총 605병을 적발ㆍ압수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짜 양주 제조와 판매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까지 유흥업소에서는 술을 섞어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가짜 양주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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