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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지방세 납부, ‘ATM’에서 신용카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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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는 세금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넣은 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지방세 조회ㆍ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지서별로 은행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사용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과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왜 바꾸는가, 오히려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납세자가 달라진 부분을 모르더라도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OCR고지서가 없어진다는데 앞으로 고지서는 보내주지 않는 것인지?
→고지서는 계속 발송되나 고지서의 형태가 달라진다. 2012년 1월1일 이후에는 기존 3단 고지서에서 OCR기능이 없어진 2단 고지서로 바뀐다.

▲은행에 갈 때 가져가야할 것은 무엇인지?
→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면 된다. 단 은행의 창구에서 납부 하실 경우에는 고지서가 필요하다.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는 고지서가 왜 필요한가?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영수증을 원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에서도 정확한 납부대상 확인을 위해 고지서가 필요하다.


▲납부가능한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기)은 어디인지?
→전국의 모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와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는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사용료, 망이용료 등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기타단체(종교단체, 종중, 기타) 및 외국인의 납부방법은?
→기타단체 및 외국인의 경우는 고지서마다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세가 통장·카드 발급할 때와 동일한 등록번호로 부과됐다면 통장·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과세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현금자동입출금기는 한 번에 최대 4건까지 조회된다. 5건 이상을 계속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 일단 조회된 4건을 납부한 뒤 다시 통장이나 현금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하지 않은 고지자료가 조회된다.


▲인터넷 납부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외에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매체별 납부가능시간은 어떻게 되나?
→은행 창구 납부의 경우는 은행별로 정한 영업시간에 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경우는 은행창구 종료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는 365일 연중 무휴일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점은?
→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는 지방세 납부 자체가 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를 한번에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모든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선 장애상황을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납부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방식으로 수납한다. 장애복구 후에 온라인 방식으로 수납처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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