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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전쟁 끝낸다…발신번호 조작땐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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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발신번호를 조작해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팸문자 등을 발송할 경우 통화가 전면 차단된다. 번호를 조작해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인것처럼 발신할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본호 차단을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3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중국 등지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한국의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를 걸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신번호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스팸문자의 경우 아예 회신이 불가능한 불분명한 발신번호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조차 여의치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호 조작이 불가능해져 국내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외국에서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앞으로 조작된 발신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보낼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제전화 역시 발신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비롯해 '00000' 등으로 표시되는 스팸문자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 1000만원까지 부과해왔던 과태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민원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수준을 평가·공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 ▲상호접속 관련 협정의 신고·인가 규제 완화 ▲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 도입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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