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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연락도 안된다면 복지서비스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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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생존해 있더라도 연락이 잘 안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의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ㆍ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권씨에게 부양의무자인 큰아들이 있고 부양능력도 충분하다"며 달서구의 손을, 이어 2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ㆍ기피하고 있어 수급권이 있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 기준 미달로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구청에 냈지만, 구청이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5000만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을 넘는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가 재산을 가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못 받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둬 연락이 끊기는 등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판례가 예외적 기준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서비스ㆍ급여의 제공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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