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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시장 혼탁 주범 '본 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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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 가능..시장 혼탁 사업자도 별도 선정 예고

방통위, 이통시장 혼탁 주범 '본 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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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관심은 누가 시장 혼탁을 주도했느냐다. 아울러 방통위가 시장 혼탁 주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 징계인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이달 초 마무리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놓고 각 사별로 분석한 결과 3사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현재 현장 조사관들이 수집하고 각 사별로 받은 소명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시장 주도 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최고 '이용자에 대한 신규 모집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과징금이라는 방식 이외에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이용자의 신규 모집을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보다 일반론적으로 해당 위반 사실을 지점 및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는 조치와 이용약관 및 정관 변경을 유도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포함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수위는 늦어도 내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제재 수위는 우선 '중대성이 약한', '중대한', '매우 중대한'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나뉘어 방통위원들에게 보고되며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결과 발표에 대한 사유로는 '보조금 지급 양태 변화'가 꼽혔다. 3사에서 수집된 데이터 양이 예년보다 크게 많아진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수시로 변화돼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단계에서 발생한 각 사별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별도 지침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장은 “조사관들에게 이통사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지침을 내렸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에 대한 가중 비율(20%) 적용은 물론 최대 1000만원 수준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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