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총 중량 2.5톤이 넘는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한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해말까지 20만800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저공해 의무화 사업은 총 중량 2.5~3.5톤 미만 차량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와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 2003~2004년에 등록된 차량 40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1년간 유예된다.

특히 서울시는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저공해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205만~73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시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개별 안내공문 발송 등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