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소시장의 비밀](34) CDM 사업관련 주요기관 및 역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국내 또는 국제기관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 (COP/MOP), CDM 집행위회(EB), CDM 사업 운영기구(DOE), 국가 CDM 승인기구(DNA)가 있으며, 이들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COP/MOP는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과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의 지정 및 인증기준 결정 그리고 CDM 집행위원회 연간 보고서와 DOE와 CDM 사업의 지역적 분배를 주로 검토하는 CDM사업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EB는 CDM 사업의 추가적인 방식 및 절차를 COP/MOP에 권고하고 새로운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소규모 CDM 사업의 간소화된 방식 및 절차 등을 검토해 COP/MOP에 권고하는 등 각종 절차와 방법, 가이드 라인 결정 전에 적어도 8주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CDM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감독기관이다.


DOE는 신청된 CDM 사업의 타당성 검증하는 업무를 행한다. 특히 CDM 사업주체와 CDM 관장기구 간에 이해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인증을 행할 대상 CDM 사업의 리스트 공개 및 유지하기도 하고, CDM 집행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CDM 사업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공표하기도 한다. (단,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CDM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표하지 않으며, 베이스라인과 환경영향 평가 관련 사항은 기업 비밀로 간주하지 않음)


DNA는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개발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승인서(Letter of Approval)를 발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재우 기자 jjw@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