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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건설 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화건설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 4곳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식당 운영업체 사장 유모(구속)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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