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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행안부, 연평도 복구 위해 특교세 10억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1회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도 최대 9월이내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화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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