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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결판날 감세정책, 변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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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품어온 '감세' 원칙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 효과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해 일자리가 늘고,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돈다는 믿음이다.


이명박 정부 1기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은 이런 믿음에 따라 소득·법인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대폭 줄였다. 세제를 손질하는 내내 '부자감세' 논란이 뜨거웠다. 금융위기 와중 바통을 이어받은 윤증현 장관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렸고,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도 추진했다.

이처럼 고용을 유지하고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세 정책은 다른 정책과 맞물려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감세 정책이 결국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율 인하 시점을 법안 처리 이후 2년 뒤인 2012년으로 미뤘다. 하지만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권내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고소영 내각' '부자 정당' 꼬리표를 떼고자 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지난 9월 "소득·법인세 2%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매년 3조원 가량의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세 논쟁이 경제적 효과 이전에 계층을 가르는 상징성을 띠는 까닭이다.

논란이 증폭되자 안상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지난 달 28일 감세논쟁 중단을 요청했지만, 당내 소장 개혁파 의원 45명은 이달 4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감세 관련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후 기류는 급변한다. 박근혜 의원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한 데 이어 안 대표도 "현행 8800만원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되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35%의 현행 세율을 적용하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1억원(또는 1억20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이 적용되는 부자들에 대해 사실상 감세를 철회한다는 의미다.


논쟁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감세 논쟁에 방점을 찍기 위해 24일 감세 관련 정책의총을 연다. 25일 친서민정책 관련 의총에서도 한 번 더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기류는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깎아주자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소득·법인세 감세'라는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171명의 3분의 2를 웃도는 11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감세 정책 원안 유지"라는 원칙론 속에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23일 "이미 낮은 세율로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돼있지만,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하도록 돼있다"며 "만약 입법부가 올해 정기국회나 내년 국회에서 법안을 손질한다고 해도 적용 시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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