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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자본 변동성 완화안 속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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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외국인 국채 원천징수 검토 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규모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시점은 G20 정상회의 분위기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12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원천징수제를 다시 도입하고, 한동안 관심 밖으로 멀어졌던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8일 "현 단계에서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증현 장관이 몇 차례 언급했듯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원천징수제를 다시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 소득에 원천징수(10~14%)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당시에는 돈이 돌게 하는 게 먼저였지만, 이제는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와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불과 1년여 만에 정책을 바꿔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자본 변동성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국 관계자도 "G20 회의 분위기가 가시고 난 뒤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익에 세금을 다시 물리자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침이 확정되면 일정을 당길 수 있는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은행부과금 도입안도 구체화하기로 하고, 최근 은행부과금 추진팀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추진팀은 은행부과금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 200% 이내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반응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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