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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화 유치 위해 법도 바꾼 뉴질랜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영화 한 편의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는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 후속편인 '호빗'을 자국에서 촬영하는 대가로 7000만달러(약 800억원)에 이르는 세금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제작사의 요구로 배우와 촬영스태프들이 촬영 중 노동쟁의를 벌일 수 없도록 이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고용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영화 호빗은 세계적으로 약 29억달러(약 3조2700억원)의 흥행수입을 올린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이전 시대를 다루는 속편이다.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들여 두 편의 호빗이 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호빗을 뉴질랜드에서 찍음으로 해서 약 15억달러(약 1조6875억원)의 수익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반지의 제왕 성공으로 뉴질랜드 영화업계는 연간 23억달러(약 2조5875억원)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세계가 고용 창출 등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땅을 공짜로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도 한두 곳이 아니다. 지난 7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골 구석에 세우는 LG화학 2차 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기도 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말로는 외자유치를 외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지수는 0.142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2000년 153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115억달러로 25%가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72억64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가 감소했다.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03년부터 올 4월까지 외자유치 규모가 9억달러로 목표치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외자유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물을 거두고 방석을 깔아 놓아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 경쟁 제한적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공무원들이 뉴질랜드에 견학이라도 다녀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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