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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23인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에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한 분식·적자전환·감사의견거절 정보 드을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 등이 포함돼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재평가 차익발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L사 대표이사는 G사의 유전 지분 인수 추진 정보를 공시 전에 지인에게 전달해 G사 주식을 매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나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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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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