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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게임법에 발목 잡힌 스마트폰 게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게임법, 9월 정기국회서 표류 중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철폐, 연내 통과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낮잠을 자면서 앱스토어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철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게임물을 내려 받는 게 '불법'이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게임법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게임업계를 비롯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까지 한 목소리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천안함 등의 굵직한 이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처리가 늦춰진데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4대강, 국정감사 등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 다운로드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12월 이후가 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오픈마켓 게임물을 다운받는 국내 사용자들은 계속 '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게임업계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고, 정부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통해 게임을 다운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귀중한 재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사용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게임빌, 컴투스 등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이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선전을 펼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도조차 마련되지 못해 게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는 게 게임업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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