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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휴대폰 팔았으면 AS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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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AS는 전적으로 휴대폰 업체의 몫"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마트에서 라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마트가 바꿔줄 책임이 있다. 휴대폰 역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AS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자 휴대폰 AS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휴대폰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고 AS는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에서 받아왔다. 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이통사 대리점에서 직접 AS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지침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서울 YMCA에서 단말기 AS 관련 지침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함께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에 유리한 부분만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돼왔다.

특히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국내 단말기 업체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수십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수리를 한 뒤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같은 증상을 수리 받는데 AS 센터마다 요금이 다른점도 문제다.


방통위는 14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국내 휴대폰 AS 관련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ㆍ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방통위가 제정한 AS 지침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AS 지침에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수리전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및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에 이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AS는 전적으로 휴대폰 제조 업체의 몫이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휴대폰 업체가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한 이통사 관계자는 "AS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AS접수, 포인트 결제, 통신요금 합산청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며 "라면과 휴대폰을 비교하는 것도 실상에 맞지 않은데다 토론회에 휴대폰 업체가 모두 불참해 지침 마련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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