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석' 박연차, 자택 등으로 주거지 제한 변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주거지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의 딸 집과 경남 김해 자택으로 바꿔달라는 박 전 회장 측 신청을 최근 받아줬다.

박 전 회장은 오랜 병원생활로 우울증 등이 악화돼 주거지 변경을 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 법인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하고(조세포탈)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네는 한편 정관계 인사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중 협심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허가를 받고 병원에 머물러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