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크루저형 주택(CHS)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보급나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급 크루즈선에 납품되는 객실이 주택에 도입된다. 공장에서 벽체, 천장, 바닥 등을 만들어 건물 골조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이 나온 것이다.
이 '공업화 주택'은 건축비가 일반공법에 비해 3.3㎡당 89만6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도 최장 5개월 가량 단축(19개월→14개월)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내 대량 생산이 가능해 장기전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재개발·재건축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했다.
공업화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스타코는 크루즈선에 객실을 만들어 공급하는 업체로 고급크루즈선의 객실을 육상 건물에 심는 형태의 '크루즈형 주택'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크루즈형 주택은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module)로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인필(Infill, 삽입)시켜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됐다. 벽체와 천정,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마무리했다. 소재는 용융아연도금강판, 미네랄 울 또는 석고보드, 용융아연도금강판 등으로 짜여졌다.
국토부는 크루즈형 주택이 실제 지어질 경우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3.3㎡당 89만6000원 정도를 절감(300가구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공사기간도 최장 5개월 가량 단축(19개월→14개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을 절감(300가구 기준) 가능하며 인정받은 자는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어, 대량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자원 재활용·친환경적 시공·맞춤형 주문생산 및 구조변경 용이 등의 장점도 갖고 있다.
다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건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 접수 ▲자문위원회 개최 등 심사(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국토해양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이다.
다만 국토부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내에 착공하지 않고,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스타코는 크루즈형 주택을 용산, 마포, 부산 등지에 실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마련을 위해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크루저형 주택이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재개발·재건축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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