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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6% "국제회계기준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우려"

기업 41%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기업의 56% 가량이 이 제도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부담 및 세무조정 업무 증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 기업은 17.2%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대손충당금'(32.0%)이 그 뒤를 이었는데 '대손충당금'을 지목한 기업의 경우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2%)의 기업이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측은 "지난 6월 정부가 IFRS 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일부 허용,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과세 유예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본적으로 결산조정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 조사기업 중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20.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일시환입액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추가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 등의 거래비용을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28.8%),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 변경'(27.2%), '영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23.5%)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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