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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주거비 최대 6만5천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외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수혜 틈새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틈새 계층 등이 대상자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민간·공공의 공적자료를 활용,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공적자료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대상자가 발굴되면 자치구가 본인 안내와 신청접수를 거쳐 소득조사, 대상자 추천 과정을 밟고 서울시가 물량배정을 거쳐 선정 완료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만 26억원을 투입해 56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8210명에게 49억원을, 2012년에는 9940명에 60억원, 2013년에는 1만660명에 65억원, 2014년에는 1만1380명에 70억원씩 각각 지원키로 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는 4만3000원이며 3~4인은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다. 이는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15~42% 수준이다.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용도는 ‘주거용’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특정바우처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 완료했다. 또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 주택바우처전반적인 사항을 주택조례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돼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000만원 이하),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주거위기의 경중,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해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을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해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임대료 보조정책는 앞으로 ‘일반바우처’로 명칭을 변경, 운영된다. 종전 지원방식과 같이 1차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가옥형태 등 최저 주거여건을 감안하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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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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