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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통합 서킷브레이커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통합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최종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SEC는 S&P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주가 등락폭이 10%를 웃도는 상태를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거래소에서 5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6일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지수가 급락하며 20여분만에 8620억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자 이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비롯한 증권거래소 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리 샤피로 SEC 의장은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SE는 올 12월10일까지 시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시작하기로 했으나 연기됐다.


NYSE 유로넥스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S&P500지수에 상장된 업체 가운데 EOG리소시스, 제뉴인 파츠, 할리 데이비슨, 라이더 시스템, 짐머 홀딩스 등 5개 종목에 대해 11일부터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39개 업체는 14일, 179개 업체는 15일, 나머지 181개 업체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나스닥 OMX그룹은 S&P500에 상장된 주식 모두에 14일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란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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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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