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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 논란 가중

금융위, 유사보험 취급 배제한 화보법 조항 개정 추진
손보업계, 일반보험시장서도 불공정 경쟁야기 반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위원회가 특수건물에 대해 농협등 공제사업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보법) 조항을 개정하려하자 손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화보법은 16층 이상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건물주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상 규정한 보험사만 취급토록 돼 있고, 농협과 같은 유사보험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조항이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손보업계는 공정경쟁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7일 금융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취급기관에 공제기관도 포함토록 한 내용의 화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현 화보법에서 취급기관을 보험업법상 손보사로만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했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화보법 2조와 5조를 개정해 농협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도 일반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처럼 화보법이 개정돼 농협이 합법적으로 특수건물에 대한 영업에 나설 경우 손보업계의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농협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되며, 보험료 경쟁력이 취약한 일반 손보사들은 영업상 타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는 "화보법은 그 자체가 위헌으로, 법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한 약 3000명의 고객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민영손보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미곡처리장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보험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 농업인의 실익증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규제할 방법이 없는 이들 유사보험들이 일반 보험시장 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불공정경쟁을 야기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화재보험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손보사와 동일한 사업자로 취급되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협 등 유사보험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공정성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 없는 유사보험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여타 유사공제들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시장경쟁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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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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