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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동의서' 구제에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이른바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이 내용을 기재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으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지동의서' 구제 받는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가 요건을 새로 갖춰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변경인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백지 동의서'를 문제 삼아 제기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인가 무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백지 동의서'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 있는 철거비·신축비·기타 사업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받은 동의서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들이 새로운 도정법 시행규칙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은 탓에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의서 내용 변경도 조합원수나 공사비 변경, 건축물 연면적 변경처럼 중요 사항으로 간주해 인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설립 인가 때처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00여건 소송 실마리 풀리나 =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730여곳, 재건축 530여곳 등 모두 1260여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 추진 이후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570곳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백지 동의서'와 관련된 사업장들이다.


이는 소송의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법적 요건을 누락한 동의서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동의서 관련 소송도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지침 시행으로 동의서에 이런 내용을 빠뜨린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요건에 맞춰 조합원 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내면 인가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마포구 아현4구역, 성동구 금호19구역, 답십리 16구역 등 일반분양 직전에 소송에서 패소해 후유증을 앓던 사업장들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원들이 하자 치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조합을 문제삼아 다시 소송을 낸다면 사업은 또 한번 '소송의 덫'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갖가지 소송들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사업이 지연돼 왔던게 현실"이라며 "불완전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구역의 경우 다시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토부가 지자체들에 변경 인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내린 만큼 이와 관련된 소송이 크게 줄고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개발 재건축에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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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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