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플라스틱中企, 대기업에 1100억 손배 청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이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17일 "11개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 147개사의 추정손해액 약 1100억원에 대한 일단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화석유화학, SK,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등 대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대기업이 사장단회의와 영업임원회의, 팀장회의 등을 통해 합성수지 판매가격 기준을 매달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회사별로 제품판매가를 결정해왔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 전달에 합의한 판매 기준가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했다는 게 프라스틱연합회측 주장이다.

또 담합을 통해 판매한 합성수지 매출액은 10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단절, 적자경영전환 및 대량도산에도 2004년 이래 연속해서 사상초유의 기록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봉현 프라스틱연합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계열 11개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들의 거래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의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송강호 변호사도 "대기업들의 불법담합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기의 가장 큰 취지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이번 소제기에는 연합회 소속 일부 업체(147개)가 원고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플라스틱제조업체 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보다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플라스틱 중소제조업계의 경영안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가격예시제 도입, 수입원료 할당관세 무세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화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 동안 LDPE, LLDPE, HDPE, PP 등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