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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시장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주부인 서 모씨(47ㆍ대치동)는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나란히 입학하는 두 딸을 데리고 교복 판매 대리점에 들렀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랐다. 대부분 브랜드의 교복 한 벌 가격이 20만~25만 원대로 블라우스 한 두장 씩을 더 추가한 두 자녀의 교복값은 60만원을 훌쩍 넘었다. 서씨는 "큰 아이 중학교 입학때에도 정부에서 교복 가격 잡겠다 떠들었는데 오히려 더 오른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해마다 신학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교복가격 거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시장 감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2월 본격적인 교복구매 시즌을 앞두고 업체들이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등 가격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담합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4월 말까지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국내 교복시장은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스마트), 에리트베이직(엘리트), 스쿨룩스(스쿨룩스)등 4대 브랜드가 약 85% 이상 점유하고 있다.

 특히 교복을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에 불참하는 담합 행위는 물론, 이월상품을 신상품처럼 판매하는 부당 표시ㆍ광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유지, 대형마트에 경쟁업체의 입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교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정명령 또는 경고에 그쳐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한 '허수아비'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교복 제조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연계해 실무자간 만남도 몇 차례 가지면서 법위반 혐의를 심사한 바 있으나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2007년 5월에도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부당경품제공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교복값에 대해 시정명령에 그쳤다.


 올해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천지역 4개 교복대리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한 것이 전부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는 2006년 부당광고 및 사은품제공으로 법을 위반한 아이비클럽 등 3개 제조사에 부과한 2700만원, 2007년 공동구매를 방해한 경남학생복협의회에 300만 원 등 단 2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담합 증거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추후 업체들이 가격을 조금 내리기는 했다"면서 "지난해보다 교복가격도 인하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고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엄중제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같은 날 주요 교복업체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출고가를 최대 1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는 올해 학생복 출고가를 12만4000원(부과세 별도)으로 지난해보다 1만3000원 내렸다. 스쿨룩스도 출고가를 3% 인하할 방침이며 엘리트와 아이비클럽도 인하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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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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