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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환노위, 노조법 해 넘기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담'을 열고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노조에 똑같이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창구단일화는 수용하지만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오히려 친정에서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처럼 산별노조 교섭권을 놓고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팽팽한 만큼 노조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 차 소위원장은 29일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창구단일화가 아니다"며 "큰 틀에서 그림을 맞춰야지 개별적인 사안에 목숨을 걸어서는 협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우리가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만큼 한나라당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더 이상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전날(28일) 물밑 접촉을 갖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범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기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별노조 교섭권 문제가 해결되며 이날 중으로 일관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시한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조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한편, 노동부는 28일 현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과반수 노조만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지연진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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