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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부실설계·감리 제재 강화

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정부 재정투자사업에서 부실설계 뿐만 아니라 부실감리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실설계·감리는 시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그동안 부실설계 외에 부실감리에 대해선 제재규정이 없었다”면서 “특히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그 대상이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지침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법정 수탁기관(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토록 한다는 계획.

또 정부는 부실설계가 지질·지반 등 기본조사의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엔 총사업비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지침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공사가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물가변동 등 일부항목에 대해선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長)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先)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 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는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낙찰가의 10%)의 적용유예기한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제도’란 대형투자사업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각 중앙관서는 ‘사업구상→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시공→완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사업비 등의 변경시에도 재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는 공종·사업내역별로 독립 관리해 공종·내역사업 간의 사업비를 임의 조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사업(토목사업은 300억원,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이며, 올해 9월 현재 총 1149개 사업에 총사업비 총액은 242조원 수준(토목 850개 222조4000억원, 건축 268개 19조5000억원)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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